11화. 자연사는 권리다
오늘 자연사 권리를 최초로 선언하노라.
병원은 생명을 살린다고 노인에게 수술을 강요하는 바, 자연에 반하여 억지 장수로 귀결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는 일 다반사다.
이로써 개인과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가계 파탄 흔하고 건강보험 등 관련 재정의 파탄이 예정되었다. 더욱이 저출산을 부추켜서 민족 소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연사는 이러한 장수로 인한 감당 못 할 파국을 방지하고 노인에게 바람직한 여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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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자연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이하 '노인'
자연사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늙고 쇠약하여 저절로 죽는 것이다.
2.노인의 권리
가.노인은 질환의 수술, 항암 치료 등 심각한 고통이나 비용을 수반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나.노인은 거주하는 집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과 관리 하에서 진통제, 수액 등 치료를 할 수 있다.
3.의사의 의무
가.의사는 통증을 동반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전에 치료의 기간, 비용, 통증, 후유증, 삶의 질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설명과 동의는 문서로 쌍방 보관한다.
나.의사는 노인이 자연사를 원하면 적극 지원한다.
4.국가의 의무
가.국가는 노인의 자연사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진통제 등 필수 의약품을 지원한다.
나.국가는 자연사를 위하여 전문 시설을 설치하고 의사가 상주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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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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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스피스 아니다.
호스피스는 두어 달 남은 말기 환자. 자연사는 65세 이상 노인.
호스피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연사는 집에서 누구나.
2.입법 기다릴 필요 없다.
자연사는 합법이다. 자유 의지다. 공론화 하여 제도가 정착하면 크게 확산될 것. 개인, 사회, 국가, 민족 모두가 살 길이다.
3.최초는 단순하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