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요양의 사회화와 기업의 Care Index 공시가 출발점이다
월요일 아침, 성수의 중견 IT회사 팀장 이소정(36)은 사표를 접었다. 아버지는 경증 치매의 초입이고, 어린이집은 6시에 문을 닫는다. 야근이 잦아지자 남편이 두 달 연속 ‘육아단축’을 냈고, 팀은 눈치를 줬다. 회사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현수막을 걸었지만, 정작 백업 돌봄(Backup Care) 도 없고 남성 육아휴직 공시도 없다. 이소정의 선택은 간단했다. “둘째 계획은 보류, 이직 준비.” 이 표본 하나가 한국의 구조를 설명한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 한국은 합계출산율(TFR) 0.7대, 기대수명 83.5년,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중) 급상승 국면에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노년부양비는 가파르게 오른다. 이 추세는 ‘운명’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당장 당길 수 있는 7개의 레버를 제시한다.
육아휴직 의무 사용(남녀 각 최소 60일)과 임금대체율 상향을 법에 못 박는다.
시차출퇴근·원격·집약근무를 인사규정의 기본값으로 전환한다(개인 신청→관리자 반려 사유 공시).
초등 방과 후~저녁 7시, 방학 포함 ‘학교책임 돌봄’을 법정 서비스로. 지자체·교육청 공동 예산으로 공백을 없앤다.
핵심은 “둘째를 낳을 여유 시간”을 제도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직장어린이집: 300인 이상 의무를 산단·업종 단위 컨소시엄으로 실효화. 미참여 기업은 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세 가점 박탈.
Care Index 공시: 남성 육아휴직률, 복귀율, 출산 1년 내 퇴사율을 ESG에 포함해 매년 공시.
백업케어 바우처: 아픈 아이·휴원 시 즉시 호출 가능한 돌봄을 기업이 구입하면 법인세 공제.
대체인력 뱅크: 육아·출산 공백을 메우는 상시 인력풀을 국가가 운영, 중소기업 비용의 일부 지원.
출산은 개인의 자유지만 양육 가능성은 기업 운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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