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작동하는 관세와 한국의 생존 공식
법원이 ‘불법’이라 했지만, 세관은 오늘도 돈을 걷는다.
8월 말, 평택항에 쌓인 강판 더미를 보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행 선적이 또 밀렸습니다. 바이어가 ‘관세 50%’를 가격에서 빼달라네요.” 뉴스에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부분의 관세를 ‘불법’이라 판결했다”는 속보가 흘렀지만, 항만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는 그대로, 계약서는 다시 계산표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말해도, 관세는 당장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집행은 10월 14일까지 유예).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한 광범위 ‘보복·상호주의’ 관세는 권한 일탈”이라 본 겁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처럼 ‘국가안보(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올린 관세는 이번 판결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서, 50% 관세 같은 고율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즉, 광범위한 일괄관세는 불법으로 판단되었지만 핵심 품목의 고율관세는 유지—현장의 가격·물류는 계속 흔들립니다.
1) 교역 파도(수출 채널)
7월 한국의 對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 미국의 50% 관세 확대 이후 평택항에 강재가 쌓이고, 단가·물량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자동차는 ‘FTA 0%’의 이점이 사라지며 일반 15% 관세가 적용되면서 마진·가격 전략의 전면 재설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 가격·심리 파도(물가·투자 채널)
한국은행의 모형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성장률 -0.45%p, 2026년 -0.60%p 하방압력. 물가는 각각 -0.15%p, -0.25%p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수요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관세가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기보다 수출·투자·고용을 위축시켜 총수요를 더 세게 누르는 그림입니다.
3) 법·정책 파도(불확실성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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