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멈추게 한 세 가지 문제와 대응방안
아침 민원전화 두 통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어느 구청 주택과장의 말이 귀에 남습니다. “조합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모른 채로 돈을 낸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바로 이 시간의 불투명성과 싸우는 제도였습니다. 아래에 최근 정부 점검 결과와 판례·논문을 모아, 현황–문제–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7~9월 전수·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9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전수실태점검이 끝난 396개 조합에서 위반 641건을 적발했고,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사업지연 등 분쟁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618개 조합을 상대로 한 분쟁현황 조사에선 187개 조합에서 분쟁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정근거 없이 ‘물가상승’ 등 포괄 사유로 증액을 요구, 조합원 부담을 가중.
가입계약서에서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 금지, 도급계약서에서 시공사 배상책임 배제·관할법원 지정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 다수 확인.
전수점검에서 정보공개 미흡이 최다 적발(197건)이고, 실적보고서 미작성, 허위·과장 광고 등도 다수 확인
제도 측면에선 ‘조합원 가입비 예치·30일 이내 청약철회’(주택법 제11조의6)가 도입돼 소비자 보호장치가 생겼지만, 사업이 오래된 조합(개정 전 모집)이나 추진위 단계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취약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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