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헬스 다니세요? 그렇다면 필독!

연말정산으로 300만원 절약하기

by 하늘

혹시 연봉 7천만원 이하 + 직장인(근로소득자)세요?

그렇다면, (거의) 꽁짜로 쇠질과 문화 생활 가능하십니다.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한 해의 결산처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가 평소에 지출하는 헬스장 등록비나 공연 티켓 값이 단순 지출이 아닌 세금 환급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지불을 하고, 세금으로 연말에 돌아오는 거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정부는 국민이 책을 읽고, 공연을 보고,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소득공제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다.

제목에선 계속 헬스로 예를 들었지만, 책도 공연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은 15%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문화비 항목(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은무려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생활 속에서 꽤 쏠쏠한 절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걸까?


시작 전에 꿀팁!

1. 가족카드 사용분도 본인 공제로 합산 가능하니, 생활비 결제 전략을 세우면 절세 폭이 커진다.

2. 현금처럼 바로 지원받는 건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Step.1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Q.결제 방식은?

A.

1. 헬스장, 공연, 도서 등은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2.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처리 안 하면 국세청에 기록에 남지 않으니 주의해야한다.


Step. 2 연말에 할 일

이렇게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집계가된다


1.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이 “도서/공연/체육시설” 항목으로 자동 분류되어 있다.

2. 회사 연말정산 제출

1월 중순~말에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요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다운로드 회사에 제출

이때 문화비 사용내역도 함께 포함돼서 자동 공제 처리됨


Final.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하다.

1. 카드결제 - 2.현금영수증 발급- 3.자동으로 홈텍스 반영 - 4.내용을 다운로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

하면 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300만원 절약 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