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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준섭 Oct 16. 2016

온라인 사업을 위한 준비 두번째,

통신판매업신고 ,국민은행 에스크로 신청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이젠 에스크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걸 위해선 반드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준비는 에스크로가 되겠죠.



에스크로는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가면 됩니다. 저는 가까운곳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가서 사업자 통장과 에스크로를 만들으러 왔다고 하면됩니다.


생각보다 사인해야하는것도 많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인 10번한것같아요 ㅋㅋㅋㅋ다행히 저는 기존에 거래내역이 있어서 비교적 적게 했다고 하네요



에스크로 만들때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도 들고 가셔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시고! 그냥 그대로 은행으로 가셔서 에스크로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똑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5천원짜리 (뒤에 사진보여드릴게요)와 만원짜리 카드가 있다는데 

당연히 5천원짜리로 ㅋㅋㅋㅋ바로 현금주셔야 하니까 현금들고 가시고,

아시다시피 통장만들때에는 천원이상 입금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인인증서 발급받을때 기업용은 개인과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구요 ㅠㅠ 4400원!

그러니까 만원들고가셔서 오천원은 저거 사고 나머지 5천원으로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수수료 결재하면 됩니당!!!


이렇게 하시면 끄읕!!!필요하신분들은 통장연결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만드셔도되요!저는 체크카드로!








그럼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까지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요 ㅋㅋㅋㅋㅋㅋ


다음은 에스크로 인증 및 확인증 받는건데요. 더쉬워요

국민은행 들어가셔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왼쪽 개인용이 아닌 오른쪽 기업용!

발급받는 방식은 개인용이랑 기업용이 동일해서

공인인증서 받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전체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에스크로 이체 클릭!!!








판매자 인증마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등록자료를 입력하셔야 하구요!




 




입력을 하시고나면, 다시 들어가서 왼쪽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을 클릭하셔서 

확인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확인증을 인쇄를 하시거나 스크린 샷을 찍어서 저장해두시면 

온라인 사업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끝!!!!!!!!!!!!



자 이제 거의다 끝나 갑니다 ㅋㅋㅋㅋㅋㅋ

다음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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