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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준섭 Oct 18. 2016

통신판매업 신고, 에스크로 신청을 하다.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사업을 위한 준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업자등록 편! 제가 워낙 사업자 등록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ㅋㅋㅋㅋㅋㅋ

http://blog.naver.com/skyopqw/220821884946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이젠 에스크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이다.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선 반드시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는 에스크로가 되겠죠.




에스크로는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쉽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가면 됩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 국민은행이 있어서 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 가서 사업자 통장과 에스크로를 만들으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사인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인 10 번한 것 같아요 ㅋㅋㅋㅋ다행히 저는 기존에 거래내역이 있어서 비교적 적게 했다고 하네요



에스크로 만들 때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시고! 그냥 그대로 은행으로 가셔서 에스크로 만드시길 권장합니다! 똑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5천 원짜리 (뒤에 사진 보여드릴게요)와 만원짜리 카드가 있다는데 

당연히 5천원짜리로 ㅋㅋㅋㅋ바로 현금 주셔야 하니까 현금 들고 가시고,

아시다시피 통장만 들때에는 천원이상 입금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기업용은 개인과 다르게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구요 ㅠㅠ 4400원!

그러니까 만원 들고 가셔서 오천원은 저거 사고 나머지 5천원으로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수수료 결제하면 됩니당!!!


이렇게 하시면 끄읕!!!필요하신분들은 통장 연결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체크카드로!








그럼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까지 받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네요 ㅋㅋㅋㅋㅋㅋ


다음은 에스크로 인증 및 확인증 받는 건데요. 더 쉬워요

국민은행 들어가셔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왼쪽 개인용이 아닌 오른쪽 기업용!

발급받는 방식은 개인용이랑 기업용이 동일해서

공인인증서 받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전체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에스크로 이체 클릭!!!








판매자 인증마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등록자료를 입력하셔야 하구요!




 


입력을 하시고 나면, 다시 들어가서 왼쪽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을 클릭하셔서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확인증을 인쇄를 하시거나 스크린 샷을 찍어서 저장해두시면 

온라인 사업을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 끝!!!!!!!!!!!!



자 이제 거의 다 끝나 갑니다 ㅋㅋㅋㅋㅋㅋ

다음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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