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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싱글리스트 Dec 27. 2017

"개정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

'전안법'은 무슨 법?



'전안법'이 내년(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의 서명을 넘어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후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대로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사이트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최대 1000만원, 부담 가득한 KC인증


전안법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멈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또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및 병행수입 사업자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이런 인증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전안법이 불러올 영향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KC인증 비용 부과로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보세의 경우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옷가격이 폭등할 뿐만 아니라 유행이 지난 후에나 옷을 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전압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의류만 오르는 게 아니다. 홈패브릭 ,잡화(구두, 가방, 벨트, 신발, 기타, acc) 면봉, 휴지, 하다못해 핸드폰케이스와 화장품케이스, 기타 조립가구까지. 그냥 다 오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수사람 배불리기 위한 비합리적인 법 아닌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부부처가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5일 1년 유예 내용을 담은 전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활용품에 KC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된다.  



사진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청와대


에디터 이유나  misskendrick@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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