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인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고시원 월세 등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인원에 대한 공제율을 75%로 각각 인상했다. 중고차 구입비용의 일부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어제(27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이더라도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의 일시납 보험,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적립식 보험만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일시납 보험이 1인당 총 보험료 2억원 이하였다.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연체금,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시 의무가 있는 가맹업종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내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 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된다.
◆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잔존주택의 양도기간 연장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수용 등으로 종전주택의 일부가 양도된 뒤 3년 이내 잔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5년으로 연장했다.
◆ 푸드뱅크 손비 인정 대상 확대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한 세제, 휴지, 기저귀, 치약 등 생활용품의 장부가액도 손비로 인정된다.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여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기간이 지났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공제율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 중고차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내년 1월1일 이후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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