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7가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일하는 청년의 든든한 디딤돌 '청년통장'이 오늘(22일) 마감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으로 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오는 11월14일에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며 총 4000명의 청년들을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이자 등을 합해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통장 대상자는 공고일(2017년 8월2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일하는 청년이다.(1982년 8월30일~1999년 8월29일 출생)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7가지다.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경기도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 요건을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의 관심이 모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5인 가구 소득 520만 원 미만' 등의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디터 신동혁 ziziyazizi@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