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식 안 갔으니 회식비의 1/n을 지급해 주세요

권민철 BSC 대표님 / 심리학관

by 심리학관

국내 모 대기업 회식날.

한 MZ 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회식에 불참했고,

다음 날 팀장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식비는 팀에게 지급된 공동의 돈이고,

저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1/n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팀장은 당황합니다.

이 요구, 과연 정당할까요?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노무사 관점: “권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성립할까?

노무사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회식비는 대부분

임금 X / 상여 X / 개인 복지 포인트 X

대신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성격의

목적성 비용에 가깝습니다.


즉, 개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회식을 하라”는 목적 하에

팀에 위임된 사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회식 불참 시 현금으로 개인 지급”이 명시돼 있는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청구권 성립 X

“지급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과도한 법적 주장입니다.


노무사 한 줄 정리

“논쟁은 가능하지만, 분쟁으로 가면 이기기 어렵다.”



조직심리학 관점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 조직심리학 관점: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계약’ 문제다


조직심리학에서는 이 장면을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 팀장 입장: “회식은 관계와 신뢰를 위한 공동 경험”

* MZ 사원 입장:

“회식비는 구성원에게 균등 배분되는 자원”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계약서를

들고 온 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에는 두 가지 계약이 공존합니다.


* 거래적 계약

- 참여 안 하면 혜택도 없다

- 자원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 관계적 계약

- 같이하지 못해도, 다음에 배려한다

- 손해를 따지기보다 신뢰를 쌓는다


이 요구는

팀이 암묵적으로 유지해 온

관계적 계약을 거래적 계약으로

일방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당황한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팀이었나?” 라는

질문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죠.


조직심리학 한 줄 정리

“합리적이지만, 신뢰 비용이 큰 선택이다.”


그래서 이 요구는 정당한가?


법적으로: X

조직 관행상: X

논리적으로: (전제에 따라 가능)

관계적으로: XX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겁니다.


조직이 여전히

‘회식은 공동체 이벤트’라는

전제 위에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은 이미

‘선택 가능한 복지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무리 질문


회식비는 정말 ‘함께 먹는 경험 비용’일까요,

아니면 ‘선택 가능한 복지 예산’일까요?


회식 참여가 선택이 된 시대에

회식비 운영 방식은 그대로여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심리적 계약서를 들고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직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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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BSC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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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