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철 BSC 대표님 / 심리학관
국내 모 대기업 회식날.
한 MZ 사원이 개인 사정으로 회식에 불참했고,
다음 날 팀장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식비는 팀에게 지급된 공동의 돈이고,
저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1/n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팀장은 당황합니다.
이 요구, 과연 정당할까요?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노무사 관점: “권리”라는 단어는 여기서 성립할까?
노무사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이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회식비는 대부분
임금 X / 상여 X / 개인 복지 포인트 X
대신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성격의
목적성 비용에 가깝습니다.
즉, 개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회식을 하라”는 목적 하에
팀에 위임된 사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회식 불참 시 현금으로 개인 지급”이 명시돼 있는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청구권 성립 X
“지급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과도한 법적 주장입니다.
노무사 한 줄 정리
“논쟁은 가능하지만, 분쟁으로 가면 이기기 어렵다.”
조직심리학 관점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 조직심리학 관점: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계약’ 문제다
조직심리학에서는 이 장면을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 팀장 입장: “회식은 관계와 신뢰를 위한 공동 경험”
* MZ 사원 입장:
“회식비는 구성원에게 균등 배분되는 자원”
조직에는 두 가지 계약이 공존합니다.
* 거래적 계약
- 참여 안 하면 혜택도 없다
- 자원은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 관계적 계약
- 같이하지 못해도, 다음에 배려한다
- 손해를 따지기보다 신뢰를 쌓는다
이 요구는
팀이 암묵적으로 유지해 온
관계적 계약을 거래적 계약으로
일방 전환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당황한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팀이었나?” 라는
질문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죠.
조직심리학 한 줄 정리
“합리적이지만, 신뢰 비용이 큰 선택이다.”
그래서 이 요구는 정당한가?
법적으로: X
조직 관행상: X
논리적으로: (전제에 따라 가능)
관계적으로: XX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겁니다.
마무리 질문
회식비는 정말 ‘함께 먹는 경험 비용’일까요,
아니면 ‘선택 가능한 복지 예산’일까요?
회식 참여가 선택이 된 시대에
회식비 운영 방식은 그대로여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심리적 계약서를 들고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조직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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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BSC 대표님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