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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이용이 1% 미만이라고?
이걸 지혜라고 해야 하나?
시대 역행하는 제도 개정
법원이 내년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 보수액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변론, 소송구조결정 취소 등의 기본 보수액도 40만 원으로 감액된다. 다만,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게 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랏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본 보수액이 하향 조정된 것은 소송구조 예산이 대폴 감소됨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으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현상 유지 확대하고 형사 합의사건의 형사국선변호 보수가 건당 40만 원인 점을 감안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0부장은 0지방 변호사회장은 “법원 예산도 증액된 만큼 법원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 보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본보수액 감액은 국선변호인등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결국 변론충실도가 떨어져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891&kind=AA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취약 계층 위한 소송 구조 이용 1% 미만" OOO 기자
201O.10.08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23352&plink=ORI :
“법원은 내년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 보수액을 8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변론,소송구조 결정 취소 등의 기본 보수액도 40만 원으로 감액된다. ~ 하향 조정된 것은 소송구조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으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현상. 유지 확대하고 형사 사건의 보수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