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소송구조
법원이 ‘일부 구조’를 승인했다. 소명서를 퇴근 후에 틈틈이 작성했다. 1심 소명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야 할지 다르게 작업해야 할지 고민했다. 소명서의 내용은 2심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서 피고의 상황에 맞게 작성했다. ‘전부구조’를 신청했으나 ‘일부구조’판결을 받고 즉시항고를 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항고까지 했으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서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