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은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로「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알게 되어 읽었다. 초판은 수 십 년전에 나왔고 개정판이 최근에 나왔다. 소송구조를 다루고 있어 읽어보니 내가 의도하는 방향과 달랐다. 혹 소송구조의 인지세,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이 타인이 쓴 소송구조 소명서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어차피 소명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다. 법을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다. ‘어떤 단계’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법률여행의 저자분은 이 제도를 다 알고 책에 소개한 걸까? 법원의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제돈데.
피해자의 눈으로 작성하고, 소명서를 쓸 당시에 몇 줄이라도 참고할 만한 문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