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동네 정형외과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퇴원했고 월요일부터 통원치료를 시작했다. 2차 전문병원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두 군데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았다. 정형외과에서 트러스트를 처방받았다. 천천히 걷되 보행을 줄이라는 말을 한다. 사고 후 1주일이 안 된 어느 날부터 오른발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주치의는 신경외과로 확정되었다.
사고 당시 차체가 내 몸에 가한 충격으로 신경이 갑자기 확 눌려서
마비가 된 거라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디스크와는 다르다. 건강보험으로 척추체 유합술(PLIF)을 했고 상태는 호전됐다. 이 병원에서 약 2주 남짓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하여 입원했다. 수술하기 전에 했던 외래 통원치료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비를 부담하고, 수술 후는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환자부담금의 병원비를 보험사에서 받아 수납했다. 그런 후 동네병원으로 전원 후 다시 지불보증을 받아서 입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사건이었다) 퇴원 후, 10주간 입원했던, 집 부근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필자가 통원치료한 동네 정형외과는 총 3곳)
집 부근 정형외과로 전원한 후,경찰을 불러서 사건을 접수했다. 본 사건은 경찰 신고가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사건이 종결된 지금 돌이킨다면 괜한 일은 아니었단 생각을 한다.보험사 담당직원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같다. 필자처럼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간단하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사건 현장의 사진을 들고 경찰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확인 질문을 한다면 매우 적극적으로 손가락과 말재주를 이용하여 표현하길 바란다.
교통사고지만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한 건 합법적이다. 퇴원하고 외래로 통원치료를 다니면서 필자는 개별적으로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한 거라고 공단에 신고했기 때문에 ‘공단 환수’가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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