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3

by I요

전문가들은 진단명을 들으면 후유장해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속한다면 후유장해가 확실할 때 선임해라. 통계에 나오는 후유장해라면 선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것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할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우리와 계약을 하면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킬 것이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 4대 보험사들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그룹의 계열사들이다. 그에 비해서 손해사정 업체들은 규모가 어떤가? 제 아무리 규모가 큰 업체라도 그룹 계열사만 하겠는가. 보험사에 비하면 이들은 “쪼무래기”들이다. -표준어는 ‘조무래기’ 여기선 ‘쪼무래기’, 필자 맘대로다.-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를 과연 호락호락하게 보험사에 인정하겠는가? 만약 인정한다면 그건 일어탁수의 한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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