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바뀌는 국제면허증,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난 16일부터 일반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정보가 표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고 합니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쉽고 간단한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볼까요?
그간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문 면허증 하나면 걱정 없이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편안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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