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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인가? 통행우선권!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이나 교차로, 유턴 구역에서 ‘어! 누가 먼저 지나가야 하지?’ 고민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초보운전자 뿐 아니라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곤 하는 통행우선권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우선권은 동시에 진입하는 도로나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운전자의 혼선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행 순서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중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니 매우 중요하죠.


도로교통법 제 26조 1항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해당 교차로 차량을 먼저 통과시키고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먼저 주행을 한 차가 우선순위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별도의 신호가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인지 상황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신호가 없는 교차로


* 동일한 폭의 도로에서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만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양측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우측 차량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 차량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도로 폭이 다른 경우에는?



폭이 좁은 도로와 넓은 도로도 따져가며 교차로를 통행해야하는 것일까? 참 애매한 거 같지만, 도로교통법 제 26조 2항에 의하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은 왕복 1차선, 다른 쪽은 왕복 2차선일 경우 통행 우선권은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어집니다.



2.회전교차로와 로터리



회전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사고율도 낮아 효율적인 교차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 곳이기도 하죠. 실제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3.4%가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같은 원형의 도로로 외관이 비슷하지만 통행법이 완전히 반대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설명 : (좌)회전교차로, (우)로터리 /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지선’. 회전교차로는 진입 전 입구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로터리는 회전차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므로 통행우선권도 정반대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이 따로 없는 회전차로의 차량이 선순위, 진입차량이 후순위입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5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회전교차로 사고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차량과 진입 차량이 부딪치면 두 운전자는 20대 80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통행우선권은 회전 차량에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이유는 ‘로터리’ 때문입니다. 로터리는 진입차량이 선순위, 회전차량이 후순위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로터리를 지속적으로 없애거나 회전 교차로로 바꾸는 추세로 현재 전국에 10여 개만 남아 있다고 하네요.


회전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도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방향지시등 켜기, 감속해서 진입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3.유턴



유턴을 하는 도중 전방에서 우회전해 진입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겪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경우는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조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턴은 신호등과 표지판 하단의 유턴 신호 조건에 따라 움직인 것이므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유턴하는 차량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4.긴급 자동차 통행우선권



인명구조, 화재 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로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사이렌이나 경광등이 울릴 시 아래와 같이 길을 터주고 통행 우선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편도 1차선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차를 붙이고,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도로 : 긴급 자동차가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 : 긴급 차량이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양 옆으로 이동


-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일방통행로 :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만약 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르면 긴급 자동차 출동 시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좌·우측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는 경우 등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보다 긴급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이 된 만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통행우선권 논란이 가장 많은 곳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통행우선권은 주행 중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통행우선권으로 구분 짓지는 않지만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만날 시 비켜줄 여유 공간이 있거나 후진하기 쉬운 차량, 경사가 있는 골목길에서는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하는 매너를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쌍용자동차와 함께 안전운전 하세요!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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