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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집니다



자동차보험만큼 오랜 기간 꾸준히 논쟁거리가 된 주제가 또 있을까요? 보험사가 보험료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에서부터 보험 수당을 위한 부당청구 문제까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뜨거운 감자를 향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진료비 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8월 7일 입법 예고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칭 ‘자동차손배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을 개인이 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고 수습은 보험회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해서 이 법은 개인보다는 보험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동차손배법은 해당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어떻게 정해져야 한다는 세부 규정에서부터 모든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보험과 관련된 정말 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법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법이 자주 수정 보완된다는 것은 나쁜 점만은 아닙니다. 자주 수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안도 최근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배법 개정 사항은



1) 평가원이 현지를 방문할 수 있다.


첫 번째 핵심 변경사항은 ‘평가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기존의 경우 해당 보험을 심사하는 평가원이 내가 입원한 병원인 현지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험 평가원이 의문 사항이 생길 경우엔 해당 병원에 관련 서류를 먼저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지를 방문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선 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평가원 원장이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평가원이 현지 파견됩니다.



이런 개정안이 적용된 이유에는 ‘2020 심사평가원 혁신 추진계획’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평가원은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를 뿌리 뽑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원의 현지 조사 건수는 140건에 그치는 등 부당청구 부분에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부당청구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일반적으로 보험 평가원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현지 조사가 쉬워졌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2) 보험사의 이의제기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두 번째는 ‘보험사의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 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는 보험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사건을 직접 심사하게 되면 적지 않은 편파 판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죠.


물론 보험사도 평가원의 심사 결과를 100%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역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각각 25일과 30일로 그 기간 내에 평가원과 보험사는 의견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두 기관 입장에선 의견을 주고받기에 수많은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좀 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 기간을 각각 90일과 60일로 대폭 연장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수정 사항입니다.


보험사는 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은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됩니다. 기존엔 보험사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최대 55일 동안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최대 150일간 보험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존재합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는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임시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져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후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의신청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율주행 차량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결함을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20일간 행정예고 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10월 공포 및 2021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명확한 확실한 보험금 심사를 기대하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부작용 없이 실행되어 보험제도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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