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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안 하면 벌금?!
나라별 이색 교통법규


차가 더러우면 벌금, 안전벨트 착용 시 불법, 일요일엔 세차 금지… 이 규칙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교통법규라고 하면 믿기 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랍니다. 교통법규는 각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만들어지곤 합니다.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교통법규들이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곤 하죠. 오늘은 이런 독특한 ‘나라별 이색 교통법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별 이색 교통법규  


개인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음주측정기!



프랑스 운전자들은 반드시 개인용 음주측정기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음주단속 시 운전자가 직접 음주측정기를 꺼내 분 뒤, 경찰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겐 다소 어색한 풍경이 연출되곤 하죠.  


이 법규는 2012년 봄부터 적용되었으며 17유로의 벌금까지 내는 실제 집행 법입니다. 적용 초창기에는 프랑스의 모든 운전자가 20~30유로의 음주측정기 혹은 약 2유로 정도 하는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매했으며, 각 여행사들이 해외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기 성능에 대한 신뢰도 문제 등으로 현재로선 거의 적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분의 안경 YES! 슬리퍼 NO!



혹시 운전 중에 안경이 부서져 곤란을 겪으신 적 있나요?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고속도로 운행같이 바로 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스페인에선 이 같은 걱정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안경을 착용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여분의 안경을 비치해야 한다는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또한 시력이 나쁜데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긴다는 교통법규도 존재한다고 하니 스페인에서 운전할 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세요!  



또한 스페인에선 운전 할 때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위반시 한화로 약 2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슬리퍼 외 맨발 또는 굽이 높은 신발 역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불법이라고 합니다.  



보행자에게 물 튀기면 벌금



일본에서는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겨 피해를 입히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존재한다는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인 6~7월에는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네요.  


자동차가 튀긴 물로 인해 옷이 젖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법규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제49조 제1항 제1조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업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죠. 실제로 이 교통법규에 의거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엔 세차 금지



스위스에선 일요일에 세차를 하면 불법이라는 다소 황당한 법이 존재합니다. 모든 법들이 그렇듯 이 법규 역시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휴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실제 이를 어길 시 경찰이 잡아가진 않는다고 하지만,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스위스의 문화가 잘 반영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가 더러우면 벌금


(출처 : Vibrant Image Studio / shutterstock.com)


세심한 차량 관리와 거리가 먼 러시아에선 의외의 교통법규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차가 더러우면 벌금 부과인데요. 사실 이 교통법규의 목적은 미관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이 법은 차량의 번호판을 이물질이 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눈이 자주 오는 기후적 특성으로 번호판이 안 보이는 일이 빈번하고, 앞 유리의 눈을 치우지 않고 달리는 차량이 많아 안전상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상의 탈의하고 운전하면 불법


(출처 : Sergio Delle Vedove/ shutterstock.com)


매우 더운 날씨를 지닌 태국은 상의를 탈의하고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선 상의를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를 바로잡고자 상의 탈의를 매너 없는 행동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를 만들어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물론 버스를 탑승할 때에도 상의를 입지 않으면 500바트의 벌금을 낸답니다.  



옷 벗고 운전 가능



태국과는 반대로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합법인 나라가 존재합니다. 바로 독일인데요. 상의는 물론 어떤 옷이라도 벗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독일의 문화가 담긴 교통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옷은 다 탈의 가능하지만 신발만큼은 반드시 착용한 후에 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함으로 이를 어기고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반려동물도 꼭 메야 하는 안전벨트  



이탈리아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 뿐 아니라 함께 탄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얼음과 함께 놔두는 것도 불법이 될 정도로 동물을 사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안전벨트 미 착용시 단속 대상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불법



안전벨트 착용 시 불법이라는 신기한 법규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에 존재하는 에스토니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는 에스토니아와 히우마섬을 연결하는 25km의 빙판 도로 위에서만 해당되는 교통법규입니다. 에스토니아 연안인 발트해는 염분이 적고 수심이 깊지 않아 겨울이 되면 바다가 통째로 얼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천연 빙판에서는 안전 운전 수칙이 다소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선 비상시 탈출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금지입니다. 또한, 2.5톤 이상의 차량이나 일몰 후 주행은 모든 차가 불가합니다. 시속 25~40km의 저속 주행은 오히려 얼음이 깨질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시속 7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담긴 이색 교통법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죠.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이지만, 언젠가 다시 방문해 운전할 날들을 쌍용자동차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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