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100km~11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제한속도가 바뀌어 당황한 경험 없나요?
분명 100km로 봤는데 바뀌기도 하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처음 본 운전자들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도입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과속 단속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 눈 또는 안개 등 기상 악천후 시에는 시야 확보 및 빠른 주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 속도에 20~50%를 감속해 주행하도록 규정하지만, 운전자가 매번 이러한 도로 상황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죠. 이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입니다. 노면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와 센서류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 CCTV와 현장 목측 등으로 도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만큼 해외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변형 속도 표지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아우토반을 중심으로 70년대부터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워싱턴주의 고속도로에서 90년대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2006년 서해대교, 2015년 영종대교에서 발생했던 다중 추돌사고 기억하시나요? 주행 중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 확보가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안개 또는 폭우, 폭설 등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추돌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한된 속도로 주행한다면 자연스레 사고의 심각성도 커지겠죠. 따라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운전자들을 위해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이 설치된 대표적인 곳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내 영종대교 구간인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 2015년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소 이 구간은 잦은 안개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한 주행을 위해 가변형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평소에는 기존 제한속도인 100km로 운영되다가 안개,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80km, 50km, 30km, 기상 상황이 심각할 경우 폐쇄 조치까지 총 5단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전광판에 속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가변형 과속단속 구간에서는 내비게이션에만 의지해 운전하지 말고 전광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상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주변 표지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속도 표시 전광판을 확인하시고 적정 속도를 준수하며 오늘도 안전운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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