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2022년 달라지는 교통수칙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요. 운전자 여러분들도 안전운전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교통 법규는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2022년에는 교통 안전 제도 강화를 위해 보험료 구상 범위와 할증률도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교통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혹시 운전 중 우회전 횡단보도를 지나칠 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만 멈추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보다 운전자의 주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보일 경우 일단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서울 시내 6개 교차로에서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 결과, 우회전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약 26%의 차량은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고, 28%는 횡단보도 위에 정지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발생한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인 1.5명보다 높았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해당될 경우 범칙금은 물론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도 10점 추가되죠. 그런데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올해부터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올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곳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 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그렇다면 스쿨존 같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2022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과속할 경우 1회 적발 시 5%, 2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되며 1월 이후 위반사항은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통행우선’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골목길을 주행할 때 근접거리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운행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행자 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 손수레 포함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보도 통행이 금지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는 4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도로 외의 곳’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죠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발해 이러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 시 서행,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7월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전액 부담

차량을 소유 시 의무 가입인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2022년이 되면서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험료를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관련 벌금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300만 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500만 원, 혈중알콜농도 0.2%이상 1천만 원으로 벌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벌금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2022년, 변경된 교통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전에 없던 항목들이 아니라 모두가 기존에 있던 법률들이 한층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 더욱더 꼼꼼하게 법률들을 숙지하여, 안전 운전 하시 길 바랍니다.




* 이 글의 전문(full-text)보기와 댓글 커뮤니케이션은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리얼 K-픽업의 압도적 진화 뉴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