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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와 법규

각종 법규나 제도도 사회적 이슈나 편의에 의해 변화하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운전자들은 항상 자동차 법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변화된 내용을 놓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올 하반기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기간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혜택 한도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정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12월 31일까지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죠. 이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에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글로벌 고유가가 지속되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것이죠.  


추가로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추가 인하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보호의무 위반 벌칙 규정 강화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고 할지라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됩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일 일시 정지하지 않을 시에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대부분이 아이들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유의하여 나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련해서 헷갈릴 때는 보행자 우선을 기억해 주세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하는 규정 도입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흔히 로터리라고 불리는 회전 교차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저속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없어 그간 사고가 나면 당사자간 다툼이 많았습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 의하면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서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시 정지 없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진출입시 방향지시등을 잘 켜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행 시 사고의 위험은 물론 최대 6만원의 범칙금, 최대 9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중앙선 침범 이륜차 과태료 및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강화  

생명선이라 불리는 중앙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빠르게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륜차를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배달 전문 이륜차는 1대 당 1년에 2회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택시나 개인 차 사고율과 비교했을 때 7배에서 15배 이상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영업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의 경우 7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도 7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에는 3만원 등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다양한 교통 사고들이 있지만, 그 중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12개의 사고를 12대 중과실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중과실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도로 위의 생명선인 중앙선 침범도 그 속에 포함되는데요. 10월 20일부터는 또 배달 오토바이 등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보행자 위한 안전시설 설치  

보행자 교통사고가 유난히 잦은 곳 중에 하나는 바로 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2.5명으로 OECD 회원국중 최하위 수준인 29위(2019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량이 우회전을 금지해 보행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노면에서 10cm 정도 도로가 올라온 형태로, 마치 과속방지턱 앞에서 자동차 속도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에 변화하는 자동차 제도와 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벌금, 벌점을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겠죠? 차는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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