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자동차 여행을 떠나다 보면 낯선 곳이라 미처 신경을 못 쓰기도 하고, 한적한 곳이라 잠시 비상 깜빡이를 켜두고 정차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잠깐의 방심이나 불법인지 모르고 했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벌금을 내며 비싼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외로 불법인 행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고속도로 등을 달리다가 다른 도로로 진출하려고 하는 진입로에서 얄밉게 끼어드는 차량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정체 구간에서는 차례를 기다려 대기한 운전자에게 허탈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얌체 차량 때문에 클락션을 크게 울리거나 심한 경우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얄미운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체 구간 끼어들기는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줄을 지어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앞질러서 끼어들거나, 근접 거리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정체구간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22조 2항에 따르면 차량을 앞지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의 명령에 따르거나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만원의 과태료 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얌체 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영상이 담겨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 효력을 발휘하겠죠.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단순 계도 및 경고 처분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입니다. 이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마주 보는 방향에서 진출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차 신호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좌회전이 불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 불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이유는 상시 유턴과 헷갈리기 때문인데요. 상시 유턴이란, 유턴 표시만 있고 아무 글자도 없는 표지판이 있을 때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방 차량의 신호가 파란 불이든, 빨간 불이든 상관없이 반대 방향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유턴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턴 표시가 없는 신호등이나 유턴 금지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의 유턴은 불법이 되죠.
아직도 두 가지가 헷갈리신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총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인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이 6곳은 잠시라도 멈춰 있거나 혹은 차를 주차해두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 6곳의 특징은 사람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목할 점은 바로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공무원의 눈이 되는 셈인데요.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1항의 내용은 바로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데요. 이를 위반하여 주행 중에 보행자에게 물을 튀겼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을 보면, 제49조 1항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이 부과됩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신고 시 세탁비까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날에는 천천히 서행하시면서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 7월부터 고속도로 1차로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속 주행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 1차로는 추월차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잠시 사용을 하고 비워두는 차선이라는 것인데요. 새롭게 바뀐 사실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는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내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짝 붙어 주행하는 경우 2차로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 차로라, 만약 비켜주지 않은 채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이번 단속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주행의 목적인데요. 1차로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지 앞서 달리는 차를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1차로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여러 차량을 추월하겠다고 1차로에서 주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1차로의 이용 목적이 추월이 아닌 주행이 되어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차로 추월 차선 위반 외에도 차선 위반의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KG 모빌리티의 대표 인기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칸도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측의 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 3차선부터 사용 가능하죠.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벌점 없이 무사히 주행하는 것도 관건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실수하는 불법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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