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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속 숫자의 비밀?

주민등록번호처럼 차량도 신규 등록 후 고유의 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번호판은 시대의 흐름에따라 디자인이 변경되기도 하고, 선호하는 번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동차 번호판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디자인은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런 궁금증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숫자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        

자동차 번호판은 1893년 파리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의 번호판은 이름과 주소를 약어 형식으로 기입하고 숫자가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지역명과 숫자를 섞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896년 독일, 1898년 네덜란드도 자동차 번호판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1904년~1945년 자동차 번호판 / 출처: 남원시청)


우리나라는 1904년 ‘오라이 자동차 상회’가 전국 9개 노선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이 정해진 네모 번호판은 1921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검은 바탕에 왼쪽에는 도시 이름, 우측에는 3자리 일련번호를 흰색으로 기입했습니다. 이후 흰색 바탕에 남색으로 지역명과 숫자를 새겨 넣는 방식도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번호판 이전에 사용했던 초록색 번호판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도 가끔 길에서 볼 수 있는 초록색 번호판은 1973년 3월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지역명, 한글, 숫자 등을 흰색으로 기입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는 전국 단일 번호판 체제가 적용되며 지역을 표기하지 않고 “OO가OOOO”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2007년부터 일반 승용차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의 1열 번호판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화물차량, 용달차량 등 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새겨 구분을 두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란색의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자동차 번호판 보급이 한계에 이르러 앞자리가 숫자 3개인 새로운 형태 “000가0000”의 형태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신형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태극문양, 국가축약문자,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삽입된 자동차 번호판으로 탈바꿈됩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담긴 숫자와 문자의 뜻은?        

자동차 번호판에 가장 앞에 등장하는 숫자 세자리는 자동차 종류를 의미합니다. 승용차는 100~699번, 승합차는 700~799번, 화물차는 800~979번, 특수차는 980~997번, 긴급차는 998~999번으로 숫자가 부여됩니다.        

번호판 가운데의 한글은 자동차 용도를 나타냅니다. 자가용은 ‘가~마, 거~저, 고~조, 구~주’를 사용합니다. 버스나 택시 등 운수사업용은 ‘바, 사, 아, 자’를 이용하고 택배용은 ‘배’, 렌터카는 ‘하, 허, 호’로 구분됩니다.        

뒤에 위치한 네 자리 일련번호는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등록번호로 1000부터 9999까지 임의로 선택됩니다.

번호판 색깔로도 차량 용도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일반 개인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일반 승용차는 하얀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법인차는 연두색을 사용합니다. 친환경 차량 및 전기차는 하늘색,택시, 버스, 택배와 같은 사업용·영업용 차량에는 노란색을 부착합니다. 건설 기계용 차량에는 번호판 색깔 중 주황색이 사용됩니다. 외교관 이용 차량은 진한 청색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62년만에 폐지되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방지를 위해 부착했던 ‘자동차 봉인’이 내년 2월부터는 사라집니다. 1962년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무단 탈착이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정부 상징이 담긴 스테인리스 캡으로 번호판을 고정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62년째 유지한 이 제도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봉인 없이도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호 확인이 가능해져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훼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변조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판의 역사와 특징, 다양한 컬러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번호판의 역사와 의미 등을 생각하며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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