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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l 01. 2021

✍105화 ♥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

[사회]진실을 말하는 자를 지켜라, 제보자 보호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공익제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진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Q: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공익제보자 보호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의 시작: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부터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역시 전무했어요. 하지만 부패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데에 내부고발자의 제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회적 지원에 나섰어요.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제보했다가 파면된 감사원 주사 현준희 씨 사건은 제보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어요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1996년 4효산 그룹 콘도 허가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양심선언했어요. 현준희 씨의 주장대로 감사원이 거대 권력형 비리를 묵살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이었어요


감사원은 현준희 씨를 명예훼손 및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검찰에 고발했죠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23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긴급 법률 지원에 나섰고,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 소송이 진행됐어요90년대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인 감사원 감사 비리 제보자 이문옥 감사관, LG전자 납품비리를 제보한 정국정 전 LG전자 직원철도청 부실관리를 제보한 황하일 철도청 검수원 등은 모두 10년이 넘는 소송 투쟁을 겪었어요.




Q: 그 뒤로 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는 법 밖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제보자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었지만, 제도적 기반 없이 제보자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1994년 10월 29일 참여연대는 첫 번째 입법청원으로 여야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나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기준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죠. 이후 법안 내용은 1996년 출범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종합적 부패방지법안으로 이어져 2001년 입법되었어요.



* 공익제보자 보호를 제도로 이어나가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생겼어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꾸준히 제시했죠2011년 3월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됐어요.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대상이었던 부패방지법에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다루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더해지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틀은 한층 모양새를 갖추었어요. 참여연대도 보호조치 신청이나 책임 감면 조치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보자 지원을 넓혔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키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015년 7월,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 인정,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양벌규정 도입 등 참여연대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2017년 1월에는 오랫동안 공익제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사립학교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죠. 그 결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신고자를 보호하며 보상하는 제도가 구비되었고, 시민사회에서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 잠깐,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16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부패사건 중 내부 신고에 의해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74.2%로 전체 혐의 적발률보다 약 3% 높아요. 내부 신고로 인해 추징 또는 환수 대상이 된 금액 역시 6,250억여 원으로 전체 부패사건 추징 환수 대상액 7610억여 원의 82.1%에 달하죠내부신고는 그만큼 부패 적발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익제보자를 대하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아요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상 자신의 속한 조직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공익제보로 인한 조직의 발전이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공익제보가 두렵지 않고, 공익제보자가 존중받는 사회는 결국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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