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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Jul 01. 2021

✍106화 ♥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사업"

[사회] 베일에 싸인 그곳, 법원 : 판결문을 함께 읽으며 견제하자 



판결문의 성역화를 해체하라!



Q: 판결문 공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사업의 시작: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 실태를 조사해 2006년 1월 4일 『사법감시』 제27호로 펴냈어요. 당시 법원이 운영 중이었던 공식적인 판례 검색 시스템에서 고위급 판사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았죠. 이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법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 판례 해설” 속 중요 대법원 판결 상당수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은 물론 판결의 이유와 근거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 어떤 일이 있어왔던 걸까: 법원은 기자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 판결문 전문을 배포하면서도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요구했으며, 공개가 된 경우 국가기밀이 유출된 것처럼 불만을 표했어요. 이후 판결문 공개 제도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1년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서예요. 사법개혁 여론이 들끓던 2010년 3, 인터넷을 통한 확정 판결문의 즉각 공개가 여상규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이듬해 기존 법안에 수정, 반영되었죠.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시스템 구축이 마련된 2013년이에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의 한계와 법원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판결문 공개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Q: 그 뒤로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판결문의 공개 상황 못잖게, 판결문 자체도 문제가 많았어요. 삼성의 전환사채가 절차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효화할 수 없다거나 판결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주관적 해석으로 광화문 앞 1인 시위를 형사 처벌한 판결 등 시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심한 판례들이 있었죠. 참여연대가 ‘광장에 나온 판결’을 모토로 ‘판결 비평’과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사업을 전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민의 시각에서 판결문을 파헤치고, 제대로 된 비평을 시민들과 공유하려던 것이죠. 참여연대는 온라인 법정이나 전국의 판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지속적이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 3월부터 ‘판결비평’을 연재했어요.



* 판결문 읽기 모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읽는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강좌의 형태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판결문을 날것 그대로 함께 읽어보는 강좌를 기획했어요. <판결문 읽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10월 14일 첫 강좌가 열렸고, 고리 원자력 인근 암 발병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판결 등을 함께 읽었어요. 2018년 후속으로 기획된 <내 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청구해볼 수 있도록 판결문 인터넷 열람제도 및 사본 신청 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죠.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화를 사라지도록 물꼬를 트다!: 사회적으로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화가 크게 사라진 것도 눈에 띄게 나아진 지점이에요국정 농단 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늘면서언론이 전해주는 것만이 아닌 판결문 원문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증가했어요판결문 공개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고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언론에서도 사법부 판결에 무조건 수긍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요검찰과 법원도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을 인정하고 시정하는데 조금은 덜 인색해졌어요



✋ 잠깐,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지금도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제도의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대법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건번호나 당사자 실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형사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취지로 규칙을 변경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은 열람제도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수수료를 일괄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죠. 공공 문서를 열람하는 데 돈을 내는 것 자체도 불합리하지만, 그 수수료를 인터넷상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법관들이 늘 국민을 염두에 두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문은 더욱더 널리 공개되어야 하고, 더욱더 쉬운 언어로 쓰여야 하며, 더욱더 많은 시민들에게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이번 기회에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과 판결 비평 공론화 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 변화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변화사례 아카이브 보러가기)

※ 인스타그램에서도 더 다양한 변화사레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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