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속선 Nov 15. 2024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와 향후 전망

대다수가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결론이기도 했고, 나 역시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실형을 면할 수 없으며, 다분히 어느 정도의 형이냐가 관건이어었다.

또, 기본적으로 형이 중하기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이다.

나는 벌금형은 아닐 것이라 예상을 했고, 금고형 이상이기는 할 것이나, 며칠 전 재판부가 선고심 공개방송을 기각한 것으로 말미암아 집행 유예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선고를 약 일주일이나 닷새 가량 남긴 시점에서는 합의부 재판에서는 부장을 중심으로 양 배석판사들과 의견을 도출해서 형을 확정시키고, 그 후에 판결서를 작성하고 최종검토하는 절차에 접어 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선고 방송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는, 이미 형을 결정했을 시점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에 이 대표에게 법정구속되는 금고형이라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생중계된다면, 이에 따른 법원의 인권침해 비난, 법원을 향한 여론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실형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생중계를 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다.


이 대표가 정말 무죄가 맞다면, 아마 재판부는 선고 방송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헌데, 언론을 통해 내가 바라 본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이 대표의 해명은 전혀 일반 통념에 모자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근본적으로 대중적인 법감정과 괴리감에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법리에 집중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상식과 통념을 크게 벗어 나기 어렵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항상 대법원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또, 그 법관들은 상급심에서 선고가 뒤집어 지는 것에 대해 향후 승진이나 평가에 대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들도 사적인 이유에서라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고할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재판들의 첫 선고이자, 압도적인 의석의 다수당 대표를 피고인으로 한 재판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과는 지위적 위세가 전혀 다른 자이다.

어느 정치 진영에게 비판과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정치인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부의 숙명이라지만, 적어도 상급심에서 선고가 파기되는 상황, 여론적으로 부실재판이라는 손가락질을 벗어 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여러 재판부의 입장과 지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대표의 정황 증거들, 거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스러운 해명들에 대해 법관들도 여느 정치범들과 다른 특혜를 부여한다거나, 평균적 형을 내렸으면 내렸지, 가벼이 주는 것은 더더우기 불가한 것이었다.


그래서 선고 결과를 방송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떴을 때, 징역형이자 집행유예의 가능성의 결론으로 몰렸다.

도저히 벌금형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형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여느 정치범과 같은 평균적인 징역형일 텐데, 다수당 현직 야당 대표를 법정 구속을 한다면 너무 여론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그렇다면 징역형을 주되 유예하기로 하자, 이런 현실적 양형으로 몰릴 수 밖에.

많은 법률가나, 법조인들도 아마 이렇게 예상했을 것이리라 짐작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볼까.

다가 오는 25일에는 김동현 법관 재판부의 선고가 잡혀 있다.

아직까지야 항소를 통해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고, 다행히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속은 면했지만, 진짜 위기는 다음 재판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이 대표의 구속 적부심 심사 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속 적부심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유무죄를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창훈 수임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식 공판에서 이를 근거로, 그대로 판결에 대해 인정하여야 하는 기속력이 발생한다 볼 수는 없다.

즉, 김동현 법관이 유창훈 판사가 내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도, 김동현 법관이 독립,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창훈 판사도 경륜있는 중견법관일 진데, 피고인의 인권과 직결되는 여러 혐의에 대해 대충 검토할 리는 없었을 테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창훈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었다고 적시했다면, 이 또한 김동현 법관도 똑같이 볼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는 오늘 재판의 구형량인 2 년보다 더 중한 3 년을 구형해 버렸다.

비록, 이 대표가 즉각적인 구속은 면했다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 년 형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항소한다하지만,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를 뒤집을 만 한 새로운 증거, 법리, 판례를 발견할 가능성 또한 없을 것이다.


어느 재판의 당사자가 1심 재판에 핵심증거나, 판례 등을 일부 공개하지 않고 보관해 두었다가, 상급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해 제출할까.

1심 재판이 곧 대법원 재판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증거와 법리 등을 총동원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음 상급심에 제출할 새로운 증거, 판례, 법리는 이미 1심 재판에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볼 수 밖에.

그에 따라, 다가 오는 2심, 3심도 전망이 매우 어두우며, 더군다나 25 일에 잡힌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이미 구속 적부심에 소명되었으며, 구형 또한 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당 대표라 할 지라도 실형은 면키 어렵다.

또, 본 선고와 별개의 건이라지만 김동현 법관이 오늘 선고로 말미암아, 더 중한 형, 법정구속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수 덜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물론, 반전적으로 이 대표가 전면 무죄라던 지,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미 녹취록이 있고, 해당 통화 내용을 통해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이 대표 본인이기 때문에, 이 것을 위증교사가 아니라 보기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이에 대해 유창훈 판사까지 소명되었다고 적시했으니.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특히 이미 이 대표와 공범으로 몰려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중형을 내린 신진우 법관이 담당한 대북송금 사건 등, 작은 산을 넘지도 못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산들을 넘어야 하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다.

이 대표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선고들이 될 것이다.

구속은 시간 다툼의 문제일 뿐이다.

이 대표의 구속은 확정적이나 다름 없다.


매거진의 이전글 여론조사 조작 파문과 해결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