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속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속선 Nov 24. 2024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일이 다가 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그 중에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해 다뤄 보도록 한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서 즉각 구속이 되냐, 안 되냐를 두고 양당에서까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제는 민주당도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현실적 관건이 법정구속이 되어 버렸으니.


법률가가 아닌, 단순 초보 법학도로써의 의견을 개진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것은, '불체포 특권'이란 것은,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 하고, 국회의 투표를 거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그 가결된 체포 동의안을 토대로 수임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검사가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우선 국회란 산을 넘고, 수임판사의 마지막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인을 체포하는 것보다 현저히 절차적으로 어렵다.

여기서는 검사가 수사를 토대로 적시한 해당 국회의원의 '혐의'인 것이고, '혐의'는 말 그대로 '의심스럽다.', '현저히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인 것이지, 그 것이 곧 '죄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의심, 즉 '혐의'만으로 중요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쉽사리 체포해서는 안 되도록 국회 표결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서로 정쟁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싸우는 곳인데, 이 국회의원은 이래서 혐의가 있으니 체포한다, 저 국회의원은 이런 점이 의심되니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한 사람도 남아 나지 못 한다.

그 것이 국회 표결을 거치도록 제어한 절차법적 수단이고.


지금의 선고심에서 법정구속은 그와 성질이 다르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할 때는 의심스러운 중요 범죄'혐의'인 것이고, 지금의 선고심은 아예 법관이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서 고도의 법적 판결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되는 국회의원의 '혐의'가 소명되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는 법관이 형을 집행하기 위해 선고 후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즉각적인 구속 집행이 가능하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직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은 엄연히 열려 있다고 본다.


또, 유창훈 법관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다퉈서 행여나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해 심히 인권침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구속하지 않고도 형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각을 한 것이다.

지금은 정식으로 심리가 진행된 형사소송이고, 이에 따라 해당 법관이 유죄가 인정된다면, 유창훈 법관이 영장을 기각한 것과 결부시켜, 구속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유창훈 법관은 당장 구속과 관련하여 '혐의'에 대해 다퉜을 때였지, 유무죄를 다퉜던 게 아니다.

지금 김동현 법관은 그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을 시에 당연 구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창훈 법관이 과거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 번에도 김동현 법관이 구속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그럼 현실적 전망은 어떨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실질적으로 법정구속이 내려 질 가능성은 30% 이하로 낮게 보고 있다.

비난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공서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범죄, 전혀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법원을 향해 일말의 반성의 양태 또한 보이고 있지 않다, 해당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 엄한 법관일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법관도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지위가 현직 국회의원, 그 것도 다수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의 대표인 점, 이 대표가 하루 아침에 법정구속되면 정치적, 여론적,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김동현 법관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법정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은 몹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한성진 법관이 그러했 듯이, 김동현 법관도 이런 정치적 여파를 고려하여 실형을 주되, 법정구속은 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를 하면.

검사와 경찰관은 오로지 '혐의'를 주장할 수 있지, 해당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적 판단은 오직 법관만이 인정하고 가능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혐의'일 때의 얘기이고, 지금의 선고심은 법관이 법률적 검토와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것은 '혐의'가 아니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국회 체포 동의안과 무관하게 사법부 독자적으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면, 그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월권행위가 된다.


즉, 이재명 대표의 법정구속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나,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는 그 확률이 낮다.


매거진의 이전글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한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