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 중, 부모가 사망 후 자식들이 그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득이 많은 자식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자식은 부담의 의무가 없다 등, 그에 관한 반론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참가자들은 대체적 그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자식이 높은 비율로 부담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나 역시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런 경우, 만일 사망한 부모가 생존 당시에 현재 고소득의 자식에게 더욱 편애했다던 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보장되는 학교의 진학에 비용 소비, 그로 인해 다른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그 기회나 급부 등에 불평등한 박탈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것이 직접적으로 해당 고소득 자식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과관계에 귀결되었다고 한다면, 그 건 말이 된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 자식들이 해당 고소득 자식이 더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 역설해야 한다.
그럼 당연히 사망한 부모가 생존 당시의 편향적 행위로 인한 고소득 자식이 더 많은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 소외당한 자식은 장례비용을 경감받던 지, 경우에 따라서 아예 부담의 의무를 지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그러한 인과관계와 해당 집안의 당사자들의 제반 정황이나 관습 등을 인정할 만 한 사정 또한 없는 경우, 모두 공평하게 그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분히 어떤 자식이 돈을 잘 벌기에, 다른 자식은 돈을 못 번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고소득 자식이 장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것이 공평하지 못 하다.
고소득 자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부모의 편향적 뒷바라지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것을 다른 자식들이 입증하지 못 한다면, 그 고소득을 올리는 현상 자체가 다분히 그 자식의 개인의 부단한 노력인 지, 능력이 출중해서인 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저소득 자식에게 그대로 대입한다면, 안타깝게도 역량의 한계에 기인하여 소득이 많지 않은 것인 지, 다분히 소득행위에 적극적인 의사와 행위의 소극 때문인 지의 가능성 또한 배제 불가하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식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너희들 잘 때 나는 먼저 일어 나서 컵라면 먹고 밥값 아껴 가며 돈을 번 건데, 그래서 내 자업자득으로 많이 버는 건데, 너희들은 돈을 벌겠다는 개인적 의사가 부족해서 돈을 버는 것이잖아.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나한테 장례비를 더 내라는 게 공평해?"라고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비 부담의 경감을 주장하는 자식들은 그 고소득 자식이 생전 부모의 뒷바라지로 인한 직접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입증의 의무가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인과관계를 증명, 주장하지 못 한다면, 다분히 액면적 소득의 지표를 근거로 고소득 자식이 장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
다만, 사회발생적의 많은 사례로 고소득 자식이 장례비용의 부담하는 사례가 많은 점, 이러한 사례가 사회지배적, 암묵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신용하게 되는 관습인 점을 근거로 들어, 또 고소득 자식이 그 장례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을 완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에 대한 절충으로 장례비용이 예컨대 3천만 원 발생하였고, 자식이 셋이라고 가정한다면, 원칙적으로 각 천만 원 씩 부담해야 옳다 볼 수 있겠으나, 제일 소득이 많은 자식이 13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 그 다음 소득의 자식이 천만 원, 가장 소득이 적은 자식은 7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해당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의 비율은 다분히 예시, 권고하는 수준의 한계설정이라 절대적인 비율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이견의 있는 경우, 자식들 간에 위 권고안 내에서 상호 원만히 소폭의 비율을 합의하여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