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치소에 잡혀간 사람들은 법을 어겼으니 강제 송환되었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가면 한국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 것이니 한국기업아닌가? 미국에 투자를 받아 지었으니 미국기업인가? 한국기업에 한국인이 가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할까? 일종의 특례인데. 참 애매한 영역이다. Sofa 비자를 역으로 따지면 될거같은데 어렵다. 강제송환이라… 그럼 송환자들은 미국에서 범죄자이니 한국에서도 범죄자일까? 궁금하다. 행정처리가 그지 삼발이같으니 영문모르고 끌려가 개고생한 사람들이 안타깝다. 현대해상보험이 함께 따라갔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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