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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변 Aug 27. 2021

우리나라 저작권료 수입 1위는 누구?

꼬리에 꼬리는 무는 브랜드&법 이야기 ④: 저작인접권

문화예술 관련 뉴스를 챙겨보는 사람이라면, 해마다 한 번씩 잊었냐는 듯 반복되는 기사가 있음을 알지 모른다. 그중 하나는 이것.


“우리나라 저작권료 수입 1위는 누구?” 

 

부러운 마음으로 한 번씩은 클릭해 보게 되는 기사다. 최근 몇 년간은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 중인데, 누굴까.


정답은 피독(Pdogg, 본명 강효원).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석 프로듀서다.

우리나라 저작권 수입 1위는 피독(Pdogg) ⓒ연합뉴스

‘아.. 피독!’ 하는 분도, ‘피독이 누구지?’ 하는 분도 계실 거다. 피독은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료 시장의 최강자로,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리나라 저작권료 수입 1위를 기록 중이다. 


그가 저작권료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그가 매년 수 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만 스톡옵션 행사 가격과 연봉을 합해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피독은 20대 시절 어느 작곡 커뮤니티에 자신이 작곡한 곡 몇 개를 업로드하면서 이 업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당시 올린 곡들에 대한 반응이 좋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봄날’, ‘DNA’, ‘Life Goes On’ 등 수많은 히트곡의 작사, 작곡 등에 참여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역사를 썼(고 큰 돈도 벌었)다.


| 그렇다면 BTS는?

누군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BTS는요? BTS는 곡에 대해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나요?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려면 물론 곡 자체도 물론 훌륭해야 하겠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표현했는가도 너무나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BTS는? ⓒG.Q.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면 BTS는 위 곡들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까?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BTS는 저작권법상 ‘실연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그렇다면 실연자라는 건 뭐고 어떤 권리를 갖는지,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즉 만들어낸 사람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다 보니 음악 저작물을 부른 ‘가수’나 ‘연주자’, 영상 저작물을 연기한 ‘배우’와 같이, 직접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에 숨결을 불어넣고 가치를 높여준 기여자들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다.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연, 음반, 방송 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작권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이에 준하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 보호한다. 이렇게 보호받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하고, 이렇게 보호받는 대상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포함된다.


실연자에게도 권리가 있다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실연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①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예: 가수, 연주자, 배우, 탤런트 등)

②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 (예: 교향악단 지휘자, 무용 연출가, 영화감독 등)

③ 기타 비저작물을 예능에 유사한 방법으로 실연하는 자 (예: 동물의 움직임을 익살을 섞어 흉내 내는 자 등)


또한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를,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실연의 형태가 LIVE인지, 음반에 고정되었는지, 영상물에 수록되었는지 등 각각의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위 저작인접권자들이 갖는 권리의 범위와 종류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대체로 실연이나 음반의 경우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 방송의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50년 동안,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 배포, 전송 등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하나의 작품에도 여러 법적 권리가 얽혀 있다 ⓒMichael Afonso on Unsplash


| 저작인접권 vs 저작권

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 만일 ‘피독’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BTS’가 부르고, 이를 ‘방시혁’이 음반으로 제작하고, 이러한 음반을 ‘KBS’가 방송하고, 이렇게 방송된 내용을 서울에 사는 이 모 씨가 녹음 후 mp3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전송하려고 한다면, 이 모 씨는 이들 중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모두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씨는 저작자인 피독으로부터 복제, 전송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실연자인 BTS와 음반제작자인 방시혁으로부터도 각 복제, 전송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방송사업자인 KBS로부터도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자면,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아주 많은 허락이 필요하다 ㅎㅎ)


지난 시간 저작인격권에 이어 오늘은 저작인접권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자세한 내용을 세세히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저작물에 얽혀 있는 권리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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