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82일차 출애굽기 18:13-27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23.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27.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법(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과 국민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이 제정되며, 사법부가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체계는 헌법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조금 더 들어가보면, 법원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각급법원을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모든 재판을 혼자 처리하는 부담을 짊어진 모세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도록 제안한 것인데, 사람을 계층별로 나누어, 규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다. 이는 현대 사법체계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나누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과 닮아있다.
물론 오랜 법률적 발전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역사적, 철학적 배경에 의해 확립되어온 현대의 사법체계가 모세의 이 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오래전에 이미 현대와 같은 형태의 효율적인 사법처리 프로세스를 생각했다는 것은 다소 놀랍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21절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하위법원장으로 세울 재판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와같은 이들을 선발하라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바로 이에 부합한 인물이다. 이는 현대의 사법시스템 안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성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법률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판단능력 등 지적수준도 필요하지만, 단순히 지식적 측면의 역량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 분야는 인공지능(A.I.)과 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가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다만, 소위 인공지능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정적인 부분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점에 대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논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단연코 쉬운 부분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처럼 단순하게나마 법의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사법체계 안에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라면 최소한 진실함을 갖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정의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