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발명의 기술, 아이디어(Idea)로 사업 아이템 만들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Idea)들을 정리하고, 이를 가다듬어 발명(Invention)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디어(Idea)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한다면 시장이 반응하는 아이디어(Idea)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구상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처음 구상한 아이디어(Idea)를 지속적인 고민하고 연구하며 최종적인 제품까지 완성시키게 됩니다.
개발한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허(Patent)로 보호받음으로써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과 차이점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29조제1항, 제2항)
하지만, 특허의 관점에서는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의 니즈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글루의 형상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급속 냉각장치를 새롭게 구상하여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발명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까지 진행하여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되는 기술적 문제점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Idea)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 트렌트의 변화에 따라 양말의 발목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페이크 삭스'는 더 나아가 양말의 발목 부분을 제거하여 신발을 신더라도 발목이 양말에 가려지지 않도록 한 제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페이크 삭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양말이 자주 벗겨지게 되어 불편하지만 패션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말에서 발목 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지지력과 고정력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을 종래기술의 기술적 문제점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품이 등장한다면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과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업 아이템은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기존의 제품이 가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진 발명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발명의 기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들을 조합시키는 방법(예: 지우개를 결합한 연필), 자연의 모습을 모방하는 방법(예: 도꼬마리 열매에서 차용한 벨크로), 물건의 용도를 바꾸는 방법(예: 접착제의 용도를 바꾼 포스트잇), 서로 다른 기술분야의 원리를 차용하는 방법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페이크 삭스'를 신는 경우 양말이 잘 벗겨진다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발목 부분에 고무로된 밴드를 넣어 고무줄의 탄성력을 통해 양말이 벗겨지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발 뒷꿈치 부분에 실리콘 재질의 패드를 부착하여 마찰력을 향상시키거나, 미끄러운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거나, 발목 부분과 발등 부분의 높이를 다르게 변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양말이 벗겨지는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양말의 발목 부분의 '지지력/고정력이 부족'하다는 기술적 문제점을 '추가적인 지지력/고정력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은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한다던지, 실리콘 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한다던지, 양말의 형태를 변형하여 지지력을 제공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고민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와 기술은 판매를 시작하는 즉시 경쟁사의 모방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은 이미 삼성-애플 사례에서도 알려졌듯이 수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 아이템을 특허(Patent)를 통해 보호받고,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특허권은 국가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댓가로 발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이자 독점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특허권자는 다각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후발주자의 모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를 우려하는 후발주자들의 제품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고, 만약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모방 제품에게 특허권을 행사하여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등)
앞서 예시를 든 사례에서, 후발주자가 '페이크 삭스'의 발목 부분에 사용되는 고무밴드의 물성을 다르게 하거나, 고무밴드를 감싸는 천을 다르게 마감하거나, 발 뒷꿈치 부분의 실리콘 패드의 형상과 배치를 다르게 하는 등 발명의 모티브(Motive)를 유지한 채 제품을 모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권 이외에도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통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모바일 플랫폼 등 세부적인 기술분야에 따라 더욱 심도있는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이디어(Idea)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통용될 수 있습니다.
발명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의 불편함과 수요가 맞닫는 영역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수 많은 아이디어를 정리하셔서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