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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Apr 07. 2021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기초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이 수립되고, 시장성이 인정되는 접점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는 추상적인 생각의 모음에 불과하므로 특허(Patent)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등의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영업방법도 특허(Patent)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상에서 인정하는 BM 발명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발명 또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영업방법 발명으로 통칭하였습니다.




1. 순수한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모임의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한 명의 명의로 모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입출금 내역을 다른 모임의 구성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영업방법으로 모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내역을 확인하고 입출금 할 수 있는 '공유 통장'이라는 개념을 구상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유 통장'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에 강력한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앞으로 공유 통장이라는 컨셉의 사업은 다른 후발주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고, 핀테크 분야의 산업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즉, 특허법은 새로운 영업방법을 창출한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균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영업방법을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이더라도 단순한 영업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보통신기술과 영업방법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영업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획득할 수 없지만, 사업 아이디어가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영업방법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결합되어 기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후1885)


만약, '공유 통장'을 활용한 영업방법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구동 과정에 나오는 화면의 형태,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가공 방법,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정보를 서버에서 기록하는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통장'을 활용한 영업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구성원별로 입출금 내역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UX/UI가 독특한 경우일 수 있고, 공유 모임에 지인을 초대하기 위해 링크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용량을 절약하는 기술을 포함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금리를 수집하여 최적화된 계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과 새로운 영업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특허 포인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통장'이라는 영업방법 그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어 영업방법이 구현되고 있는 부분에 특허를 인정받고 영업방법을 보호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BM 발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BM 발명은 '영업방법'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 심사과정에서는 '영업방법'과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방법'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창적인 영업방법인 경우에는 특허 등록가능성이 높게 되지만, 만약에 유사한 영업방법들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방법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가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영업방법 발명의 특성에 비추어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은 ‘영업방법의 요소’와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후1885)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 ‘영업 아이디어’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이 인정되거나 ⅱ) 적어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공지의 기술구성을 단순 결합한 것만으로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가 한층 어렵다.”(특허법원 2008허12913)




스타트업이 가진 독창적 아이디어를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으로 보호받기 위한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 이외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영업방법 발명으로도 보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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