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내용과 특허(patent) 활용법 - 가점사항으로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를 가진 예비창업자분들께 사업 자금과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예비 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초기 창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특허(patent)를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약 2회 정도 모집하는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신규 창업자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보다 선정 확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공고된 예비창업패키지에서는 '일반분야 1000명, 특화분야 530명 내외'의 인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 창업교육, 전담멘토의 경영‧자문서비스 등까지 제공하여 초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이 차등 지원되고, 협약기간 8개월 이내에 평균 5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으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지식재산(IP) 획득비, 인건비 등 한도 내에서는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보다 사업화 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IP)을 획득하는 비용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IP 획득을 통해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후속 프로그램의 선정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세부 지표별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문제인식(Problem) 부문에서 30점, 해결방안(Solution) 부문에서 30점, 성장전략(Scale-Up) 부문에서 20점, 팀 구성(Team) 부문에서 2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어 있는 BM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다 손쉽게 서류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점 항목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에서는 '등록특허'인 경우에는 등록받은 특허의 기술부문, 권리범위 등과 무관하게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허출원 이후 특허를 획득하기까지는 1년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을 전략적으로 등록특허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서에 보다 많은 집중을 하시고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시점 이전에 등록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과정에서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것은 가점사항 이외에도 기술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공고된 예비창업패키지에서는 '소셜벤처' 특화분야로 약 10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선정인원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부문으로,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과정에서도 특허(Paten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 분야의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소셜벤처의 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내에소셜벤처의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지원이 중단되고,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의 판별기준을 살펴보면, 사회성 판별점수와 혁신성장성 판별점수를 모두 70점 이상 충족하여야 하는데 각 판단과정에서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성 판별표 [항목 3]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근거를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등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고, 특허출원과정에서 특허명세서 본문에 사업의 동기, 기술적 문제의 해결과제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성 판별표 [항목 6]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유 IP의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등록 IP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성 판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출원 등의 전략을 활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를 구축한다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 보호영역을 넓히면서 평가 과정에서 가점요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IP)은 경쟁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강력한 칼과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특허를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획득하실 수도 있고,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IP)을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