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과 ODM은 무엇일까? - OEM과 ODM을 통한 창업 준비와 상표관리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창업을 하려고 보니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제조 설비를 구비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지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스타트업의 트렌드는 OEM 방식과 ODM 방식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제조기업에게 제품 제작을 아웃소싱하고 창업자는 유통과 판매에 집중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법인 OEM과 ODM 생산 방식을 비교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조설비를 구비하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 구축을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규모와 매출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전에는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을 다른 제조기업에게 위탁하는 위험 회피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스스로 생산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게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는 방법을 'OEM 방식'으로 부릅니다. 분야에 따라 '아웃소싱', '팹리스', '외주'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어로, 국내에서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또는 '주문자 위탁생산'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OEM 방식의 생산은 주문자가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개발까지 진행하지만, 생산설비를 구비하지 않고 제품 생산을 다른 제조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Trademark)를 부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에게는 제조업체보다는 주문자의 제품으로 인식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제품 판매를 분리하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나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므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폭스콘과 협력하여 생산하고, 퀄컴의 반도체를 TSMC가 생산하는 것들이 OEM 방식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들입니다.
ODM은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의 약어로, 제조자가 제품의 설계, 개발까지 모두 참여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OEM은 주문자가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을 위탁업체가 단순히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 ODM은 위탁업체가 제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ODM 방식의 제품 생산에서는 OEM 방식에 비해 제조자의 역할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의류 스타트업들이 SNS를 통한 강력한 마케팅 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품 개발 능력을 ODM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ODM 업체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의 제조업체들은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업체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등에 제품을 납품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ODM 방식도 OEM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산된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Trademark)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ODM 방식은 제품 개발과 제품 생산을 ODM 업체에 일임하고, 주문자는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업 준비과정에서 팀의 역량에 따라 선택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OEM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국내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해외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OEM 생산을 통해 국내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대법원 93도3227)
상표법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표권자' 이외에도 '위탁생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하여, OEM 생산 과정에서 주문자의 실질적인 관리 여부에 따라 상표권 취소여부를 다르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품제조에 대한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고 수출업자의 생산은 오직 주문자의 주문에만 의존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후740)
최근 OEM과 ODM 방식을 통해 직접 생산설비를 구비하지 않고도 창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생산된 제품에는 제조자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가 부착되는 만큼 주문자의 상표권은 스스로 생산을 하는 경우보다 더욱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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