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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y 17. 2021

급증하는 기술특례 상장, 엑싯(Exit)을 위한 플랜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급증하는 기술특례 상장, 엑싯(Exit)을 위한 플랜 - 스타트업의 IPO 전략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2019년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지분을 매각하며 안정적으로 엑싯(Exit)를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유니콘 기업의 엑싯(Exit) 소식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엑싯(Exit)"은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방식 또는 인수합병(M&A: Merger & Acquisition) 방식 등으로 창업자와 투자자가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출구전략을 의미합니다.


엑싯(Exit)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창업자와 투자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거나 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하게 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엑싯(Exit)은 선망의 대상임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문화이기도 합니다.


국내 산업구조에서는 인수합병(M&A)보다는 기업 상장(IPO)이 엑싯(Exit)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일부 상장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의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성장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게 상장요건을 완화시켜주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의 첫 번째 방법인 '기술특례 상장'은 2005년 바이오 벤처기업을 타깃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상장하는 방법입니다.


특례의 두 번째 방법인 '성장성특례 상장'은 2017년 도입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고 상장주선인이 추천하여 상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KRX


2.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 등의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가 일정한 등급(1곳에서 A이상, 1곳에서 BBB이상) 이상으로 기술력을 평가받아 상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성장성특례 상장'은 기술평가 없이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업을 상장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가 환매청구권의 일종인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BM: Business Model)에 의해 수익을 얻는 스타트업들의 상장 허용을 위해 '기술특례 상장'의 평가요소에 사업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검토하여 상장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KRX


출처: 한국거래소 KRX


*전문평가기관

1. 기업평가업무 수행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등 6사
2. 정부산하 연구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6사


3. 매출액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상장(IPO)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제도의 도입 이후 2020년까지 총 112사가 상장하였고, 2019년과 2020년 각각 22개사와 25개사가 상장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루트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다른 분야의 기술분야의 스타트업들도 기술력과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자금조달 전략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IP) 보유 현황, 해당 기술이 매출액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기술이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의 스토리텔링도 함께 겸비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엑싯(Exit)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장 과정에서 기술력 평가를 위한 가점요소 이외에도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은 해당 기술에 대해 다각적인 특허 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를 형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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