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은 10가구당 9가구 꼴이고,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많은 이들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십 가지의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작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험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사고발생 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보험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보험 사기범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매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원을 웃돌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응급실 내원비'라는 특약이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특약은 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비응급환자도 보장하는 특징으로 원래의 취지는 비싼 응급실 진료비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특약이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내용만 확인되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으로 이를 보험 가입자가 악용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 상품에 동일한 특약을 가입하게 된다면 한 번의 응급실 내원으로 여러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0개의 보험 상품에 모두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의 응급실 내원만으로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A고객은 응급실 내원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경증질환(감기 등)으로 일반진료가 가능함에도 응급실을 이용하여 2년의 기간 동안 120회 약 2000만원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비를 편취하였고, B고객은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고 간단한 서류 몇 가지를 챙겨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가족 모두 응급실 내원비 특약에 가입하고 5년간 약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온가족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보험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경증질환이거나 아프지 않은데도 응급실만을 방문하게 만들어 응급실의 본래 목적인 실제 응급 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고 당사자는 보험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되어 보험사기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저지른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보험의 활용과 악용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험 가입 시에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판단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우리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선택하고 유지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는 중대범죄임을 자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