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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한 Jun 06. 2019

2019년 위반건축물(불법확장 등) 규제 강화

쉬운경매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빡수입니다. 

경매 또는 분양으로 주택(특히 다세대 주택 : 일명 빌라)을 

매입 할때 꼼꼼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불법확장)에 대해서 입니다. 


구청에서 적발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노란딱지)가 표시 되어 있으니, 

주택을 매입 전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바로 저기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 딱지가 붙어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는 것은 

건물을 세우기 전 도면이 나오고 

그 도면으로 구청의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건축과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건축물 현장을 모두 확인 할 수도 없으며, 

처음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여도 

아~ 도면대로 잘 지어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반건축물'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은행의 승인이 거절됩니다. 

(이 문제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큽니다.) 


소멸시효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단속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최근!

국회에서 '위반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 시키고, 4월23일에 개정된 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된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된 개정 법률안은


1.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면적

85m2이하에서 60m2이하로 축소됩니다.


2.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법위 상한을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

강화된 이행강제금 입니다!


3. 기존 1년에 2회이내

누적해서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앞으로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시정명령을 따를 때까지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확장을 원래대로 고치지 않으면

원상 복구가 될 때까지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횟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에 들어가보니, 

아직은 개정되지 않아서

여전히 과태료 부과 누적횟수 기준이

'총 5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조만간 강화되는 내용으로 수정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나홀로 아파트도 현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반건축물은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확장부분에 기둥이 세워져있는가 입니다. 

본 건물에는 발코니에 이런식으로 샷시를 덧대어 

기둥으로 올렸습니다.




철거를 하기 직전의 모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도 샷시가 깨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샷시가 저렇게 깨질까요 ㅎㅎ



명도를 마무리하고 바로 철거를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도 직접하고 있어서 

금액도 저렴하게 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까지 뜯어내는 이유는 수평이 안맞아서

비가 올때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닥 철거까지 마치고, 

미장작업까지 한 상태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onoffmix.com/event/182302


  

 <세미나 내용>


1. 1년동안 경매로 무엇을 일어냈을까?


2. 경매에 대한 실패 사례


3. 경매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가?


4. 책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


5. 임장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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