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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숨고 Soomgo Dec 09. 2020

N잡러가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는  법

사업소득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꿀팁

N잡러 연말정산 :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양한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Jober)’가 늘고 있습니다. 

52시간 근로단축 제도 이후 자아실현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부수입을 찾기도 하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생긴 N잡러. 연말정산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N잡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해 퇴직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다중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득은 종류에 따라 세율과 신고기간,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통한 소득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정기 급여에 해당하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반복성', '계속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내 사업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 강연이나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선 연말정산


만약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을 받았다면 둘 중 한 곳에서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올해 이직을 한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작장을 다니며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내 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도 있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통상 회사에서 신고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다면 우선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 신고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를 하는 것뿐이죠.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기 공제 내역으로 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거나, 미처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대로 다중근로자가 누락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나의 N잡을 회사에 알리지 마라

많은 기업들이 취업 규칙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이 무슨 일을 하건 사적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아니라면 회사는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수의 회사에서 받는 합산소득이 기준액(2020년 기준 월 503만원)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직원의 이중근로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스스로 N잡러라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대부분은 앞으로 N잡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가장 쉽고 빠르게 N잡에 도전하는 방법, 바로 숨은고수: 숨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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