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소한 Aug 21. 2023

탈영, 도망병사를 잡아라.

무거운 일상, 소소한 역사 한 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D.P

최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D.P가 시즌2를 공개했다.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존재하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 어쩌면 겉으로만 선전병영을 외칠 뿐 군의 사각지대는 더욱 어둡고 참혹해졌을지도 모를일이다. 

그럼 약자에 대한 법의 테두리가 더욱 가늘고 모호했던 과거의 군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혹행위가 있었을까? 그리고 탈영병이 존재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이다. 가혹행위도 탈영병도 존재했다. 과거 탈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참례’였다. 신참례란 신입관원이 선배관원에게 접대를 하는 일종의 신고식 같은 것인데, 여기서 다양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무거운 나무라던지 똥지게를 들게 하는 가혹행위가 신참례에서 빈번히 행해졌다. 신참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나라에서는 신참례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조선후기 까지도 신참례는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참례 말고도 탈영병이 생기는 이유는 또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과도한 업무’ 였다. 황해도는 한양과 거리가 멀고 또 가는 길도 험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볼 관원이 늘 부족했다. 그래서 관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군에서 떠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즉 황해도의 병사들은 힘든 훈련에 더해 행정업무까지 봐야 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황해도는 다른 도에 비해 탈영병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탈영병이 발생했다면 일단 그 탈영병을 잡아야 한다. 당시 탈영병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였는데, 첫 번째는 탈영병의 도주로를 차단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체포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탈영병 발생을 즉각적으로 인지했을 때만 유용했던 방법으로 탈영병의 도망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때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이 탈영병의 고향이나 연고지에 협조 요청을 하여 관련 집 등을 은밀히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방법 역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일 또 하나의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바로 탈영병의 가족이나 친척을 감금하여 탈영병의 자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었는데 양주에 사는 김구정의 경우 동생 김맛정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감금되었고, 사노비 향이는 그의 아들인 김선이 도망병이 되자 구금이 되었다. 또 고령에 사는 주흥발의 아내는 남편의 동생인 주영발이 도망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 마지막 경우에는 시동생 때문에 형수가 고초를 겪은 사례가 된다.


그럼 탈영병을 잡았을 경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떠했을까? 아래의 표에 각 군영별처벌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자.

탈영병에 관한 군영 별 처벌방법 

보다시피 군영별로 처벌규정은 조금씩 달랐다. 훈렴도감은 재범일 경우에 바로 효시 즉, 목을 벤다고 되어 있는데 어영청은 삼범이 되어야 효시를 했고 용호영의 경우에는 아예 효시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또 표를 보면 알겠지만 훈련도감의 처벌이 가장 엄격했는데 이는 훈련도감에서 탈영이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처벌법이 명문화되기 전에도 다양한 처벌법이 존재했는데, ‘벌역’이라 하여 탈영의 대가라 노동을 지게 한다든지 ‘미곡속죄’라고 해서 나라에 쌀을 받치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었다. 또 가산몰수도 하나의 처벌법으로 거론되었으나 너무 가혹한 방식이라 하여 행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한편 위의 표에는 물건절도와 관련된 처벌도 적혀 있는데, 탈영을 하며 물건을 훔쳤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었다. 실제 탈영병이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조시기 이응선이라는 자가 훈렴도감의 말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이응선은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삭발을 하는 등 변장까지 하지만 결국 검거되었고 규정에 따라 효시를 당한다.  


과거에도 탈영병은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탈영사건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강한 처벌규정을 두었음에도 천년이라는 세월동안 해당문제가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어쩌면 법으로는 고쳐질 수 없는 사안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괴롭혔고 왜 탈영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구조이고 어떤 환경이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술의 나라, 금주령을 선언하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