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8년의 기록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화재는 안방 장롱에서 시작되어 금세 진압되었지만, 소방관들이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욕조에는 뜨거운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치과의사였던 최 모 씨(당시 31세)와 두 살배기 딸이 나란히 숨져 있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자, '간접 증거와 직접 증거'의 효력을 다투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완벽한 밀실과 사라진 1시간


수사 초기, 경찰은 남편이자 외과 레지던트였던 이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 이유는 명백한 '밀실' 구조와 '알리바이의 공백' 때문이었다.


현장 상황을 보면 현관문은 이중 잠금장치(도어락, 보조키)가 모두 잠겨 있었고, 아파트는 7층으로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흔적이 전무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이 씨는 "오전 7시에 병원 개업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섰고, 그때까지 아내와 딸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화재 신고는 8시 40분경.


만약 외부 침입이 없었다면, 범인은 남편이 출근한 7시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내부인이거나, 남편이 나간 뒤 7시 이후에 열쇠를 가지고 들어온 면식범이어야 했다.


경찰은 방어흔으로 보이는 남편의 팔에 난 긁힌 상처, 아파트 경비원이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을 구속했다.



검찰 "7시 이전에 사망했다"


재판의 승패는 오직 하나, '사망 추정 시각'에 달려 있었다.


남편이 집에 있었던 7시 이전에 모녀가 사망했다면 범인은 남편이 되고, 7시 이후라면 남편은 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내 법의학계의 권위자들을 앞세워 남편을 압박했다.


시강

발견 당시 시신은 굳어 있었다. 통상적으로 사망 후 2시간이 지나야 경직이 시작되므로, 9시에 발견된 시신이 굳어 있다는 것은 7시 이전에 사망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시반

시신에 나타난 혈액 침전 흔적인 시반이 양측성(몸을 뒤집었을 때 시반이 이동하지 않고 양쪽에 다 남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시사했다.


위 내용물

모녀가 전날 저녁 먹은 식사(간짜장 등)의 소화 상태를 보았을 때, 식사 후 6시간 이내(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과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 "뜨거운 물이 시계를 고장 냈다"


하지만 항소심(2심)부터 판도가 뒤집혔다.


변호인 측은 스위스 법의학 권위자 토마스 크롬페쳐 교수 등 해외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존 법의학 상식을 뒤흔들었다. 핵심 변수는 바로 '욕조의 뜨거운 물'이었다.


온도와 사후경직의 가속화

변호인 측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시체의 경직과 부패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뜨거운 물 속에 있었다면, 사망한 지 1~2시간밖에 지나지 않아도 마치 6시간 이상 지난 시신처럼 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편이 출근한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초동 수사의 치명적 실패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발견 당시 '욕조 물의 정확한 온도'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온도계로 수온을 측정하지 않았다. 기록에는 "손을 넣어보니 목욕하기 적당한 온기였다"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남아 있었다. 수사의 기본인 현장 보존과 데이터 기록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직접 증거의 부재

살해 도구(끈)는 발견되었으나 지문이 없었고, 남편이 범인이라는 자백도, 목격자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럴 것이다'라는 정황뿐이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재판은 1심(사형) → 2심(무죄) → 대법원(유죄 취지 파기환송) → 고등법원(무죄) → 대법원(무죄 확정)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특히 대법원이 첫 번째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이유는 "남편 외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정황 증거를 높게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송 후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시금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남편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남겼다.


"사망 시각을 7시 이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입증이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남겨진 과제: 진실은 어디에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제도에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 없는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켰다. 동시에 낙후되었던 한국의 과학 수사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욕조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던 그 사소한 실수가 8년의 법정 공방과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7시 이후 누군가 들어와 모녀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뒤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7시 이전의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은 심증만으로는, 그리고 불완전한 과학만으로는 사람을 단죄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그 엄격한 원칙 뒤편에,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잠든 모녀의 비극이 여전히 서늘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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