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늘 중국 Aug 14. 2020

중국 배달앱 불공정경쟁 시비  

불공정 경쟁에 대한 상업적 명예 훼손 분쟁에 대한
최초의 민사 판결

출처 : https://www.tmtpost.com/4625641.html


Phenomenon :


중국 재판문망 (中国裁判文书网)은Ele.me와 Meituan의 비즈니스 분쟁 및 불공정행위 분쟁에 대한 1심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Ele.me는 상인들이보고 한 바와 같이 Meituan Food Delivery가 Ele.me의 플랫폼을 상인에게 비방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상인이 Ele.me와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왔습니다. Ele.me는 Meituan이 정당한 이익과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해치고 자발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했으며 Ele.me에 대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le.me는 법원에 Meituan에게 즉시 불공정 경쟁을 중단하고 Ele.me에 100 만 위안을 보상하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Meituan에게 앱홈 및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 및 전국적으로 영향력있는 신문에서 3 개월 연속으로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성명을 게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Meituan이 Alipay 결제를 취소하고 새로운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사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Meituan의 모든 기업행위가 불공정행위를 위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의혹도 듭니다. O2O 시장이 발달하면서 중국에는 유저와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하는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대부분 과점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BAT+Toutiao 와 같은 IT공룡들의 자본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정신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대기업들이 하는 독과점과 부정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지우기 힘든 상황이네요.


 #eleme #meituan #O2O

매거진의 이전글 부동산 중개로 나스닥 상장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