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날려도 150미터가 최대고도야?
법이나 규정에 관한 글을 쓰기는 싫지만...별로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니깐...
도대체 드론 최대고도 150미터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 아파트 또는 산위에서 드론을 날리면 150미터 기준은 도대체 어디가 되는 것일까?
드론의 최대고도를 제한한 이유는 유인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따라서 드론의 최대고도를 정한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인항공기의 최저고도 기준을 알아야 한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71조에 따르면 유인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 외의 지역에서는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이다. 물론 시계비행방식, 계기비행방식 등에 따라 최저고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유인항공기의 가장 낮은 고도는 150미터란 것이다.
제171조(최저비행고도) 법 제5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그렇다면 드론의 150미터의 기준은 답이 나왔다. 드론으로부터 수평거리 반경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150미터 까지가 최대고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저 기준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유인항공기에 적용하는 최저비행고도는 어디까지나 일정거리 이동비행 시 적용하는 기준일 뿐 이·착륙 공항(헬기장)에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는 그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유인항공기는 See & Avoid 라고 해서 시계비행 시 기장이 책임지고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최저비행고도로 내려올 수 있다. 유인항공기의 비행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드론의 최대고도 150미터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일 뿐이지 장애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더 높이 더 멀리 날리고 싶겠지만 지금은 유·무인기의 공역분리에 대한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장애물을 피하는 최종 책임자는 드론 조종자이다.
법적인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일 뿐이니 다양한 비행환경에 따라 우리 스스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