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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parkLabs 스파크랩 Nov 05. 2023

초기 스타트업 지분, C-Level 세팅의 모든 것!

SparkLabs Playbook 제 11장

스파크랩 플레이북 지난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업들은 공동창업자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모여 사명으로 완성된 팀들입니다. 즉, 특정한 문제를 꼭 풀겠다는 목표로 뭉친 팀입니다. 사명으로 뭉친 팀들은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맞는 직책/권한 및 지분을 비교적 수월하게 판단하고 의견을 합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 설립 시 초기 지분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은 IPO전에 평균 Angel, Seed/Accelerator, Series A, B, C, D(또는 pre-IPO)의 총 5 번의 투자 Round를 거칩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Angel, Seed/Accelerator Round에서는 평균 10% 지분 희석(Dilution), 그리고 Series A, B에서는 15%, 그리고 Series  C, D 또는 Pre-IPO Round에서는 5% -10%의 지분 희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Stock Option Pool까지 감안하면 창업팀의 지분은 30-40%로 떨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1/n로 공동창업자들이 각각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공동창업자 간의 의견이 갈리게 되면 회사는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대기업 대비 유일한 이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창업팀이 1/n로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창업팀 멤버들이 각각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투자가가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또는 SI가 최대주주가 되어 연결재무제표 및 계열사 편입이 되면 Reporting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지면서 회사 운영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FI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을 Exit하는 것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으며, IPO Exit시 시장에 풀릴 물량 부담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회사 설립시 창업지분을 1/n로 시작하면  IPO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장 후 회사 CEO가 최대주주가 되어 2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20%를 맞추기 위해 막판에 공동창업자들, 그리고 지분을 보유한 그 밖의 직원 및 초기투자자들이 “지분 또는 의결권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결권 몰아주기으로만으로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많으며, 그리고 상정 전에는 주당 가치가 이미 거의 몇십배 이상 올라 주식 매입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증여를 시도하면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주식 몰아주기를 한 사람들과의 수익 배분도 어렵습니다.




그럼, 초기 지분 세팅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스파크랩이 알려주는 스타트업 초기 지분 세팅부터 공동창업자간의 주주간계약서 및 Vesting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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