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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동업계약서의 중요성

영화 “소셜 네트워크” 보셨나요?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한 영화로 페이스북의 창립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 아이젠버그가 주인공 마크 저커버그 역을 맡았으며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페이스북 성공의 히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설립 과정 중 동업자들간의 배신과 다툼이 특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마크와 왈도, 마크의 기술력을 믿고 자본을 투자했던 왈도가 페이스북의 성공과 함께 배신당하는 과정은 비단 영화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었고 스타트업 자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목격한 수많은 케이스와 거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하여, 창업 전 “동업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포스팅으로 스타트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한 첫번째 스텝,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의 동업이 요구되는데, 대체로 친한 지인이나 가족, 친구, 직장동료였던 사이에서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동업계약서 작성’은 껄끄러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요. 껄끄럽다고 계약서 작성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운영방식, 재산분배 등 당사자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의견대립에서 오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유형


동업계약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업계약의 유형에는 민법상 조합계약, 상법상 익명조합계약, 상법상 합자조합계약,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 등이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나 관계에 따라 형태를 선택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나 분쟁 등은 각 민법 내지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규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상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


동업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담아야 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정의규정- 동업의 목적에 따라 특유한 용어가 사용되거나 동업 내용에 대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업체의 기본정보- 동업체의 명칭,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출자에 관한 사항
 1) 출자재산이나 노무의 종류, 수량
 2) 출자의 방법과 시기
 3) 출자지분

5. 공동사업의 경영방법
 1)  당사자별 역할분담, 권한
 2) 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
 3) 운영의사결정의 방법- 총회, 의결정족수, 이의제기 방법

6.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비율, 산정방법,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의 방법, 시기, 제한 또는 면제

7.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 허용여부, 지분양도 방법, 절차,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8. 비밀유지의무- 대상, 내용(존속기간 포함), 예외

9. 경업금지의무- 업종, 지역, 대상(경쟁업체 설립금지, 경쟁업체 취업 또는 협력금지 등)

10. 존속기간- 갱신여부 및 그 기간,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1.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사항- 사업종료시 잔여재산의 분배방법 및 시기, 손해부담방법

12. 탈퇴- 3인 이상의 동업자가 있는 경우

13. 해산-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시기, 방법, 해지 후 재산의 처리, 해지 후 청산

14. 손해배상책임- 출자의무 지체 시, 출자재산 하자담보책임, 기타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15. 제3자에 대한 책임- 책임의 대상 및 범위, 책임부담자, 책임분담 비율

1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의 방법(소송, 중재, 조정), 관할법원




위 내용 이외에도 동업자 간 합의에 따라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동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주주간 합의서 형태로 동업약정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진정성 확보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전원이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두게 되면 공적 증명력이 담보되므로, 이후 분쟁이 생겨 계약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될 때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방지


스타트업을 동업해 운영하는 경우 영업비밀인 핵심 기술을 빼내어 동종 영업을 수행하는 타업체에 들어가거나, 약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원을 수령하는 사례 등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특별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 형사상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업비밀의 정의, 약정 비율에 관한 의견대립, 복잡한 사실관계, 증거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동업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정을 제대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운영 시 친한 동업자 간이라도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분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 동업계약서 작성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박경란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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