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CONTENTS

맥도날드 형제는 로열티를 지급받았을까?

visual-karsa-y8fS7CSN-Vw-unsplash.jpg?type=w1200


< 영화 파운더(The Founder, 2016) 대사 中 >


[변호사 曰]
“저희 고객은 매각조건에 대해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전부 수락하셨습니다.
기업 수익의 1퍼센트 로열티 조건은 구두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맥도날드 주식회사 설립자 레이크록 曰]
“우리 투자자의 요구네.”
“로열티 조항 유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부가 달라져. 조항을 넣으면 자금 조달이 불가하고 지금 이 계약도 무의미하지. 그게 조건이라는군.”
“친구들! 로열티는 확실히 지급될 거야. 약속하지.”

위 내용은 영화 파운더(The Founder, 2016)에서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설립자인 딕 맥도날드와 맥 맥도날드, 맥도날드 주식회사의 설립자 레이 크록 간의 대화 내용으로 설립자들이 맥도날드 관련 자산을 레이 크록에게 완전히 매각하기 위해 상세 조건을 협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레이 크록에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빼앗기는 맥도날드 형제는 최후 매각 조건으로 매각 대금 이외의 매출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을 들은 레이 크록은 길길이 날뛰며 절대 줄 수 없다며 로열티 지급 조건을 구두로만 약속하였고 결국 매각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로열티 지급 약정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은 마무리되고 맙니다.

맥도날드 주식회사의 설립자 레이 크록은 과연 약속한 로열티를 맥도날드 형제에게 지급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맥도날드 형제들은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priscilla-du-preez-K8XYGbw4Ahg-unsplash.jpg?type=w1200


상담을 하다 보면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업자, 거래처, 투자자 등과 업무 중 수많은 계약이 성사되고, 수많은 계약 중 일부 내용은 구두로 즉 말로 체결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완료하였는데 상대방이 약속대로 이행해주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두계약 또한 계약에 해당하고 법적 효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 그 형식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를 ‘낙성 계약’ 또는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의 체결은 문서로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구두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끝끝내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 양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계약의 분쟁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증’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법적 혹은 계약상의 권리의 내용(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은 패하고 맙니다.

tingey-injury-law-firm-6sl88x150Xs-unsplash.jpg?type=w1200


맥도날드 형제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 형제가 레이 크록에게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지급에 대한 약정(계약의 내용)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앞서 대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안타깝게도 맥도날드 형제는 레이 크록의 설득에 넘어가 로열티 지급 약정 부분을 매각 계약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레이 크록이 로열티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맥도날드 형제들이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21세기 협상 테이블에서의 레이 크록의 꼼수는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늘 소지하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만 켜면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고, 회의실 구석구석에는 음성까지 녹음되는 CCTV들이 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법적으로 대화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하지 않아 향후 소송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감청’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즉 상대방과 대화 중 계약의 체결, 변경과 같은 중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두었다면 해당 녹취는 합법적이므로 향후 소송의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같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가령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녹음,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약은 마음과 같다.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계약은 마음과 같습니다. 깨지기 전에 무수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말만 믿지 마세요.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권혜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스파크플러스 X 법무법인 수오재] 법률 상식 시리즈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함께하는 스파크플러스 더 알아보기 ▼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일 잘하는 팀이 되기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