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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이 되지 않기 위한 약관의 작성 방법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공정거래위원회, “3개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업주 이용약관 시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이 입점 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고, 배달앱 플랫폼 1~3위 사업자들은 스스로 시정하거나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될 경우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회사가 작성하여 사용하는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관」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각종 계약서나 영수증 뒷면의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읽기도 싫고 사실 읽기도 어려운 장문의 글이지 않을까요?


회사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약관이란 그것을, 그렇게 읽기도 어렵게 빼곡히 인쇄하여 제공하는 것일까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약관은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계약의 내용이지만 그 작성이 한쪽 당사자에 의해 다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약관은 작성 당자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불공정 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법적 효력은?


약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불공정 약관)은 무효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즉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약관의 내용은 불공정 약관으로 추정되어 계약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작성자는 불공정 약관의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공정위가 3개 배달앱 사용자들의 약관의 내용 중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3개 배달앱 사용자들의 불공정약관 유형>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2개사)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3개사)

•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2개사)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개사)






1.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


시정 전)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 및 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시정 전) 회사 즉 약관의 작성자 측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작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여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3.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


시정 전)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에 따르면 회원의 게시물을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정 후) 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하여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4.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시정 전)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한 통지도 그 내용이 판매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정 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자진 시정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을 작성할 때 무조건 작성자 측에 유리하게 작성한다 하여 그것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절대 회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내용으로 한 공정한 약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애써 공들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약관의 작성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파크플러스의 제휴사인 법무법인 수오재의 <불공정 ‘약관’이 되지 않기 위한 약관의 작성 방법> 흥미롭게 보셨나요?


대표적인 배달앱 사업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가 앞으로는 고객 평가 점수가 낮거나 민원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항은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므로 3개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3개사는 스스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 및 판매자에 대한 통지 방식 등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며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스파크플러스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계시는데요. F&B 뿐만 아니라 각 업계의 최전선에서 고객과 마주하며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로 법무법인 수오재의 권혜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올 법무법인 수오재와의 콜라보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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