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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서명, 목소리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에 대한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손흥민, BTS 등의 유명인들의 이름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K -pop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인 수지의 이름을 사용한 ‘수지 모자’나 BTS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화보를 제작한 출판사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탁 막걸리 관련한 분쟁들도 광고 계약 및 상표권과 관련한 내용이기는 하나 퍼블리시티권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판결들만 존재할 뿐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아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제1호 타목)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재판을 통해 복잡하고 또 어려운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법으로서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법원을 통해 무단 사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하거나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권고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에서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명인들의 초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유명인들의 초상 등을 활용하거나,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음성인식 합성 기술 등이 고도화되고 실생활에 이용되면서 유명인들의 초상, 음성 등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사하게 복제, 합성하는 경우라면 관련 분쟁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자신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므로 직접적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유명세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이버 공간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복제, 합성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그 침해의 방법을 영리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두 권리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케팅을 하다보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모두 그 유명세를 가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던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에서 유명인을 내세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유명세가 가진 파급력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스파크플러스와 수오재가 준비한 퍼플리시티권에 대한 내용은 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법제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갈등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용에 따른 대가’, ‘가치에 대한 존중’.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과도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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